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선박부품과 철구제품 판매 및 동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5. 9. 14.경부터 2017. 11. 30.까지는 원고의 직원으로 2017. 12. 1.부터 2018. 11. 30.까지는 원고의 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며,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선박의장품 산업기계, 플랜트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원고의 직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비밀의 보호와 그의 부당한 누설 또는 사용을 방지하고자 2015. 9. 14.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영업비밀 및 업무정보를 업무상 토론, 펀드 설정ㆍ운용 및 기타 업무수행과 관련한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영업비밀 및 업무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을 다하여 이를 별도로 구분하여 엄중 관리하고 비밀성을 유지하고,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비밀 및 업무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 본 서약서에서 “영업비밀 및 업무정보”라 함은 구체적으로 아래 5가지 항목을 포함하며, 그 외 구두, 서면, 기계에 의한 판독 여부 등 형태를 불문하고 본인이 재직 중 또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회사, 그 계열사, 관계사, 거래처 및 고객과 관련한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2) 회사 거래처 관련 정보 3) 과거에 진행되었거나 현재 진행 중인 혹은 미래에 진행될 사업의 일정, 내용, 관여 인력, 예산 등에 관한 정보
7. 본 서약서에 따른 영업비밀 유지의무는 본인의 재직기간 중에는 물론이고 퇴직 이후에도 퇴직 이유를 묻지 않고 계속하여 존속함을 확인합니다.
8. 본인은, 퇴직 후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 등 이외의 자, 특히 경쟁회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