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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1 2018노3312
특수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식칼을 들어 동거 중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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