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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9.11 2020노396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폭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다.

원심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같은 방실에 수감 중인 피해자를 수일에 걸쳐 지속적으로 폭행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은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이었고,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앞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여러 정상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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