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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6 2014노1606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범행의 횟수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의 점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I에 대하여 여러 차례 반복하여 상해를 가한 점, 항소심에서 상해,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범행의 피해자 I과 합의하였으나 금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어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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