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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3.27 2013고정23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0. 23:40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소재 성포초등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청소년수련관 앞 노상까지 C 테라칸 승용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이유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2013. 11. 30. 12:30경부터 14:00경까지 술을 마시고, 같은 날 16:00경부터 18:10경 사이에 여러 차례 구토를 하였으며, 음주측정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받은 물로 입 안을 헹구지 아니하고 이를 마셨다고 하더라도, 최종 음주시로부터 거의 10시간 가량이 경과한 이후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입 안에 알코올이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물을 마심으로써 알코올 일부가 제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물을 추가로 받아 입 안을 헹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제거되는 알코올은 거의 없었거나 극히 소량이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당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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