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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12 2013가단534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13. 3.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세용산업개발(이하, ‘세용산업개발’이라 한다)과, 피고의 소유인 경산시 C 외 1필지 지상에 모텔 신축공사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3. 15. 원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3. 18.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는데, 위 매매예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대금은 금 423,000,000원정으로 정하며, 매수인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매도인의 주소지에 위 대금을 지참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제2조 전조 규정에 의하여 대금지급 및 매매 완결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조건으로 하여 매매부동산의 소유권은 당연히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하고, 매도인은 즉시 상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며, 또한 위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4조 매수인은 본 계약성립의 증거금으로 본 계약 성립과 동시에 매도인에게 금 423,000,000원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이를 수령한다.

다. 원고는 피고가 물상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북대구낙농협동조합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위 조합으로부터 243,0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그 중 50,000,000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권자인 D에게 지급하고, 등기절차 비용 등을 제외한 169,125,000원을 세용산업개발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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