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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81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06:50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302-15 뚜레쥬르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의 도로를 구산사거리 방면에서 동소정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3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몸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2013. 11. 7. 14:05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진술), 내사보고(사고현장상황 등), 사고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교통사고치사

나. 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가 보행자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무단횡단, 피해자측과 합의,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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