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 즉 예금반환청구권자로 보아야 한다.
또한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은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20728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1. 7.자 청구변경신청서에서 주위적 청구로서 320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2014. 2. 28. 그가 지정하는 피고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2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320만 원이 피고 명의의 위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