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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8 2014가단32660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8. 26. 농협캐피탈 대리 M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이하 ‘이 사건 성명불상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성명불상자가 수인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이 사건 성명불상자’로 통칭하기로 한다. ’라 한다)로부터 전화를 통하여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해준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듣고, 이에 속아 2013. 8. 26.부터 2013. 10. 28.까지 기간 동안 피고들의 각 계좌(이하 ‘이 사건 피고들 계좌’라 한다)로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을 송금(이하 ‘이 사건 각 송금’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성명불상자는 이 사건 각 송금이 이루어진 각 해당일에 각 송금액을 전액 인출하였다.

(이하 가.나.항 기재 범행을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협은행, 우리은행, 우정사업정보센터, 신한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의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당이득 반환)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성명불상자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피고들 계좌로 이 사건 각 송금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송금은 원고가 송금의 원인관계 없이 이 사건 피고들 계좌에 송금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로써 이 사건 피고들 계좌의 명의자이자 수취인인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송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송금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각 송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송금액 및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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