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27 2020가단119712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6. 위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6. 위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