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08 2017가단20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1. 12. 위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