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1554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6. 22.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6. 22.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