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03 2020가단113040
화물자동차등록명의변경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7. 30.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7. 30.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