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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5가단483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6,907,916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인정사실 가) 피고 D은 2014. 10. 16. 19:00경 G고등학교 기숙사에 있는 정수기에서 물병에 물을 채우고 있는 원고 A을 보고 달려와서 무릎으로 원고 A의 둔부(꼬리뼈 부분)를 그대로 가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 A은 그 충격에 따른 고통으로 약 1분 30초 동안 바닥에 엎드려 있다가 피고 D 등의 부축을 받아서 일어났고,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어서 약 17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 2015. 7. 17.경까지 통원치료 등을 받았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과 피고 D(H생)은 G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하고 있었다.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 E, F은 피고 D의 부모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E, F은 미성년자인 피고 D을 보호, 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는 사람들로서 그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피고 D이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피고 D과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A이 정수기에서 물병에 물을 담고 있었는데, 피고 D이 달려와서 무릎으로 원고 A의 둔부를 그대로 가격한 것인바(당시 피고 D은 장난을 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가 이와 같다면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사회생활상의 어떠한 주의의무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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