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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14 2019나2052691
대여금
주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5행의 「피고의」를'피고의 로 고치고, 원고들의 당심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들은, 망인이 2012. 4. 4. 피고에게 10억 원을 대여하였고, 이 10억 원을 포함하여 20억 원의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된 것이므로, 20억 원 전부를 대여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1, 15호증, 갑 제21호증의 1, 2,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2. 4. 4. 망인 명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2억 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2억 원이 출금된 사실, 같은 날 주식회사 I의 계좌에 피고 명의로 10억 원이 입금된 사실, 주식회사 I의 계정에는 피고를 채권자로 하는 2012. 4. 4.자 단기차입금 10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10억 원 전부가 망인의 자금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위 10억 원이 피고 명의로 주식회사 I의 계좌에 입금된 구체적인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20억 원의 차용일은 위 10억 원이 입금된 2012. 4. 4.이 아니라 2014. 8. 30.인 점, 망인과 피고의 관계에 비추어 위 10억 원이 증여 등 다른 명목으로 위와 같은 형태로 수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이나 갑 제20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피고에게 위 10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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