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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가합51642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5.부터 2014. 5.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후너스(이하 ‘후너스’라 한다)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4,444,445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였다.

그리고 이 사건 주식은 후너스가 발행한 총 주식의 24.88%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2012. 11. 1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과 후너스에 대한 경영권을 30,000,003,750원(1주당 매입가격은 6,750원이다)에 매수하되, 계약금 10억 원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1차 중도금 20억 원은 2012. 11. 23.까지, 2차 중도금 30억 원은 2012. 11. 30.까지 각 지급하고, 잔금 24,000,003,750원은 계약체결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후너스의 임시주주총회 개최일의 3영업일 전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1. 15.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계약금 10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2. 4.경 주식회사 위드대부투자(이하 ‘위드대부투자’라 한다)로부터 100억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자금조달계약’이라 한다)하면서 이 사건 주식 중 2,444,444주를 위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자금조달계약에 의하면, 후너스의 주식의 1주당 가격이 6,700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위드대부투자는 반대매매를 통해 위 차용금의 원금, 이자비용 및 제반수수료를 회수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마. 후너스의 주식의 1주당 가격(종가를 기준으로 한다)은 2012. 11. 16. 6,800원이었다가 2012. 11. 19. 5,780원으로 하락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하여 2012. 11. 26. 3,050원이 되었다.

이에 위드대부투자는 담보로 제공받은 위 2,444,444주를 반대매매하여 위 차용금의 변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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