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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2.14 2016가단2110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14. 11.부터 2014. 12.까지 피고 건설현장에 82,436,750원 상당의 차음재를 납품하였음에도, 피고는 5,300만 원만 지급하였고, 또 원고가 2016. 4. 12.에 17,523,000원 상당의 차음재를 피고에게 공급했는데 피고가 13,142,250원어치를 불량 등 이유로 철거 내지 폐기하고 해당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도합 42,579,000원(82,436,750원 - 53,000,000원 13,142,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는 소외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납품계약을 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납품을 받았을 뿐, 원고와 사이에 납품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다툰다.

2.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인지에 관한 판단 그러므로 과연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납품을 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는,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원고도 2016. 12. 1. 제출한 소취하서에서 원고가 피고를 소송당사자로 지정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한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와 사이에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납품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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