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2941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유토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B공사와 관련하여 안전용품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안전용품 납품을 하도급 받아 소외 회사에게 97,413,580원 어치의 안전용품 및 관련자재를 납품하였음에도 소외 회사가 위 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31,738,67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판 단
가. 원고가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하도급법 제2조 제1항은 위 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에 관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은 그 중 ‘제조위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물품의 제조, 물품의 판매, 물품의 수리)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