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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2.15 2017가단809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464,80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1, 5 내지 16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5. 11. 2. 피고와 사이에 안양 박달하수처리장 탈황설비 제작 및 납품계약을 계약금액은 189,200,000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대금지급방법은 입고 후 100% 현장직불 조건으로 정하여 체결하고, 2016. 5. 17. 납품을 완료하였으며,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미지급 금액이 18,920,000원인 사실, ② 원고가 2015. 11. 11. 피고와 사이에 부천 필터프레스 납품계약을 계약금액 159,500,000원을 체결하고, 2016. 2. 1. 납품을 완료하였으며,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미지급 금액이 87,725,000원인 사실, ③ 원고가 2016. 5. 20. 피고와 사이에 소모성자재 납품계약을 8,819,800원을 체결하고, 2016. 5. 23. 납품을 완료하였으며,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미지급 금액이 8,819,800원인 사실, 원고는 2017. 9. 29. 피고로부터 9,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금액 합계 106,464,800원(=18,920,000원 87,725,000원 8,819,800원-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제작, 납품한 필터프레스에 문제점이 발생하여 준공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고, ② 부분에 관하여 기존 공사업체의 문제로 공사 중간에 피고가 인수하였으나, 공사기간 지연 및 설비보완 등에 따른 막대한 손실을 부담하여 현재까지 다툼이 계속되고 있어서 원고에게 계약금액을 모두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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