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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3 2015나2090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용 송풍기 제작판매업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금속용단 및 절단가공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LH공사는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계룡건설산업’이라 한다)에 부산 C 아파트 공사를 도급하였고, 계룡건설산업은 주식회사 한밭건설(이하 ‘한밭건설’이라 한다)에 그 중 설비 및 소방공사를 하도급하였으며, 한밭건설은 피고에게 그 중 송풍기 설치공사를 재하도급(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3년 초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하도급 공사에 필요한 송풍기 납품을 의뢰하였고, 이에 원고는 1차로 송풍기를 납품하여(이하 ‘1차분 송풍기’라 한다)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2013. 4. 1. 11,000,000원, 2013. 5. 4. 7,623,000원 등 합계 18,623,000원(= 11,000,000원 7,623,000원)을 받았다. 라. 그 후 원고는 2013. 2.경 2차로 송풍기를 납품하였는데(이하 ‘2차분 송풍기’라 한다) 그 가액은 15,696,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2013. 2.경 피고에게 추가로 2차분 송풍기를 납품하였음에도 피고는 현재까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차분 송풍기 납품대금 중 원고가 구하는 9,69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한밭건설과의 이 사건 재하도급 계약에 따라 송풍기 설치작업만 하였을 뿐 원고와 2차분 송풍기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차분 송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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