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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19나85782
보증채무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2행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 각 이 사건 차용금 80,000,000원 중 피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인 20,000,000원(= 80,000,000원 × 1/4)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7. 7. 1.부터 2020. 9. 30.까지 약정이율인 월 1% 차용증에 기재된 ‘연리 12%’를 월리로 환산하였다.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합계 7,800,000원(= 200,000원(=20,000,000원 × 1% × 39개월) 및 ㉡ 각 20,000,000원에 대하여 최종 계산일 다음날인 2020.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월 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각 월 200,000원의 차임채권(= 차임 800,000원 × 1/4)을 보유하는바, 2017. 7. 1. 이후의 차임채권 피고들은 망인 사망(2012. 12. 29.) 이후 매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채권과 원고의 지연손해금채권이 서로 상계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하여 2013. 1. 1.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2017. 7. 1.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지급만을 구하는 것으로 항소취지를 정정하였는바, 피고들 주장의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차임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2017. 7. 1.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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