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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7 2017노258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의 배와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공권력을 경시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를 입은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 범죄 등을 저질러 여러 차례 관대한 처벌( 벌 금형 12회) 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잘못된 음주 습벽을 개선하지 아니하는 한 재범의 위험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판단력 내지 자제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저질러 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음주 및 이로 인한 공격적인 행동 문제 등을 스스로 깨닫고 성실하게 치료에 임하고 있고, 술을 끊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알코올 의존 증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노부모와 미성년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으로 비교적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 하여 사회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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