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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5 2017노3216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과거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 범죄 등을 저질러 여러 차례 관대한 처벌( 벌 금형 7회) 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주취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처음 본 2명의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고인이 잘못된 음주 습벽을 개선하지 아니하는 한 재범의 위험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피해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판단력 내지 자제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저질러 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음주 및 이로 인한 공격적인 행동 문제 등을 스스로 깨닫고 성실하게 치료에 임하고 있고, 술을 끊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알코올 의존 증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 하여 사회로부터 곧바로 격리하기보다는, 피고인에게 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날 기회를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부여하는 선처를 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보이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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