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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0 2017노2766
퇴거불응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고 인의 전 처인 E과 피해자가 상호 폭행사건으로 입건되어 형사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거부로 인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그 과정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공권력을 경시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를 입은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 범죄 등을 저질러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업무 방해 등의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잘못된 음주 습벽을 개선하지 아니하는 한 재범의 위험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퇴거 불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퇴거 불응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판단력 내지 자제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저질러 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음주 및 이로 인한 공격적인 행동 문제 등을 스스로 깨닫고 성실하게 치료에 임하고 있고, 술을 끊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알코올 의존 증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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