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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4 2017노3422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폭력 관련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주취상태에서 주점 업주를 폭행하고,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려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잘못된 음주 습벽을 개선하지 아니하는 한 재범의 위험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3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업무 방해 피해자와 원심에서, 폭행 피해자와 당 심에서 원만히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판단력 내지 자제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저질러 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술을 끊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앞으로 꾸준히 알코올 의존 증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 사 실란 [ 누범 전력] 부분 및 증거의 요지란 [ 판시 전과] 부분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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