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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8 2015노14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비교적 가까운 2014. 10. 13. 동종 범행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4개월여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4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점, 그 밖의 피고인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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