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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19 2019노1086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2. 5. 24. 이 사건과 같은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처와 만 4세, 3세의 아이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로는 더 이상 병역을 기피하지 않겠다면서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의 “2018. 12. 27.까지”를 “2019. 2. 22.까지”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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