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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7.13 2012노93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입영하여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공익근무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는데,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국민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병역의무 기피자에 대하여 선고되는 형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대다수 장병의 사기, 근무기간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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