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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6 2016노1759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개인채무를 변제한다는 등의 이유로 입영하지 않은 것으로,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어 불안정성과 불가예측성이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현실적 안보 상황에서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국민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약 3개월의 수감생활 동안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이후 군에 입대하여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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