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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1.15 2019가단124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C은 34,348,884원 및 그 중 14,003...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F은 2010. 3. 9.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이자율 연 5.379%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받았고, 이후 2018. 3. 8. 위 대출금액이 35,000,000원으로, 약정이자율이 5.517%로, 변제기는 2019. 3. 9.로 변경되었으며, 지연이자율은 8.837%이다.

나. 망 F은 2018. 7. 2. 원고로부터 45,000,000원을 이자율 연 4.501%, 대출만기일 2028. 7. 2.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받았으며, 지연이자율은 연 7.708%이다.

다. 이 사건 제1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원금은 32,674,002원, 위 원금에 대하여 2019. 6. 22.부터 2019. 7. 3.까지의 이자는 87,016원, 미수이자금은 648,676원, 비용은 673,700원이며,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은 34,083,394원이다. 라.

이 사건 제2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원금은 42,595,453원, 2019. 3. 2.부터 2019. 7. 2.까지의 이자는 779,032원, 비용은 2,689,520원이고,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은 46,064,005원이다.

마. 망 F은 2019. 3. 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 배우자인 피고 C, 자녀들인 피고 D, E이 있다.

바. 한편, 피고들은 2019. 6. 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느단59호로 상속한정승인수리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C은 이 사건 제1대출과 관련하여 14,607,168원(= 34,083,394원 × 상속지분 3/7,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14,003,143원(= 32,674,002원 × 상속지분 3/7)에 대하여 2019.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자율인 연 8.83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제2대출과 관련하여 19,741,716원(= 46,064,005원 × 상속지분 3/7) 및 그 중 18,255,194원(= 42,595,453원 × 상속지분 3/7)에 대하여 2019. 7. 3.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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