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4.11 2013고정75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7. 20:35경 위 노래연습장 7번 방에서 손님인 C 등 3명에게 맥주 6병을 판매하여 노래연습장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여성 도우미 D(43세)으로 하여금 손님인 위 C 등과 함께 어울려 노래를 부르고 술을 따르게 하는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 음악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업소 적발보고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