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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9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3. 6. 08:30 경 창원시 진해 구 덕 산로 40번 길 15, 호박 빌 앞 도로에서 B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하기 위해 후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으로부터 임의 동행 요구를 받고 창원시 진해 구 F에 있는 C 파출소로 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D, 경사 E으로부터 18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제 1 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사고 현장사진, 음주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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