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28. 아침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진천군 문백면에 있는 ‘ 사양 저수지 ’에서부터 B 인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 명의의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해 가다 그 곳 도랑에 차를 빠뜨리게 되었다.
이에 같은 날 09:05 경 그곳을 지나가던
D이 충북지방 경찰청 112 종합 상황실에 전화로 ‘ 저수지 올라가는 길에 음주한 사람이 차를 빠뜨렸는데 차가 밀려요’ 취지의 신고를 하게 되었고, 그 무렵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 진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장 G 등이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 공무원들 로부터 같은 날 09:15 경부터 09:45 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