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2 2015노5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몰수(손도끼 1자루)}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방문이나 현관문을 찍어 별거중인 처인 피해자를 협박한 각 범행의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파기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