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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4 2015노16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압수된 손도끼 1개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손도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데에서 나아가 창고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 손도끼로 창고문을 내리찍는 등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87.경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으나 약 30년 전의 전력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4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건강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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