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1.21 2014고정448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 하동군 B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나무 31본을 굴취하여 C에 가식한 후 향후 수요처가 있으면 소나무를 판매 할 목적으로 굴취한 소나무 31본 중 358m 2본, 399m 2본, 462m 2본, 656m 2본 등 총 8본을 차량을 이용하여 굴취지역으로부터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첨부 서류 포함)
1.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변경공고
1. 각 수사보고서(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1. 법률 제12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임산물 굴취의 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 제1항, 제10조 제1항 5호(굴취된 소나무류 이동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