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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4 2019나6412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 13. 양산시 C에 조립식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D에게 도급주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건축시공계약(이하 ‘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기간 : 2018. 1. 15. ~ 2018. 2. 10. 공사대금 : 8,400만 원

나. D과 E는 부부인데, D은 ‘F’라는 상호로, E는 ‘G’이라는 상호로 각 건축 내외장재인테리어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와 D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E를 시공사 보증인 및 현장책임자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의 일부로 2018. 1. 15. 3,000만 원, 2018. 1. 17.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 라.

D, E는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2018. 3.초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마. 원고는 2018. 2. 28. 피고의 계좌(경남은행 H)로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E의 권유로 피고와 목재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목재를 공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D, E는 피고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고를 대표하여 원고와 목재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395조에 의한 표현대표이사책임을 진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와 목재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E가 피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터에 피고의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다.

이 사건 금원은 E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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