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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0 2019나315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은 2018. 3. 5. 원고에게 ‘피고의 일’로 필요하니 500만 원을 대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날 피고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 이후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200만 원, D 명의의 계좌에서 100만 원을 각 변제받았으나 나머지 2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공동 차주로서 또는 C의 연대보증인으로서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존 대여금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3. 5. 피고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여 주고, 2018. 3. 13., 2018. 4. 2.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의 계좌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금원의 대여를 요청한 사람은 C이고, 여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C은 이 사건 차용 무렵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피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전거래를 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차용 당시 대학생으로서 원고로부터 직접 금원을 차용할 이유가 없었던 점, ③ 원고와 C을 소개한 E는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사람은 C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람은 C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직접 금원을 차용하였다

거나 C의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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