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11.18 2009가합7947
정산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89,027,046원과 이에 대하여 2009. 4. 25.부터 2010. 11. 1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

B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축업자이고, 원고 A은 그의 아내이다.

피고 C은 주택 신축분양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C은 그의 아내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은 2001. 11.경 서울 금천구 E, F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2002. 7.경 위 두 토지에 다세대주택 1동씩(이하 각각 ‘E 다세대주택’, ‘F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그 뒤 분양을 완료하였다

(이하 ‘제1차 동업’이라 한다). 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2003. 6.경 서울 금천구 G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및 같은 구 H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분양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2004. 3.경 위 각 토지에 다세대주택 1동씩(이하 각각 ‘G 다세대주택’, ‘H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그 뒤 H 다세대주택의 분양을 완료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들과의 약정에 따라 2003. 9.경부터 같은 구 I 지상에서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수행하여 2004. 7.경 그 공사를 완성하였다

(이하 신축된 오피스텔을 ‘I 오피스텔’이라 하고, 뒤에서 보듯이 I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이 원고들과 피고들의 동업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으나, 이하에서는 일단 G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H 다세대주택 신축분양사업, I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을 모두 합하여 ‘제2차 동업’이라 한다). 2. 제1차 동업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과 피고들은 2001. 11.경 비용과 수익을 각각 1/2씩 나누는 조건으로 E, F 각 다세대주택 신축분양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 2) 토지의 매입 가 E 토지 : 이 토지는 동업약정 당시부터 원고 B이 소유하던 것으로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