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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24 2019고단38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7. 22:20경 양산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술값 지급문제로 신고된 것과 관련하여 불만을 품고 욕설 및 고성으로 행패를 부리던 중, 위 파출소 소속의 순경 D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갑자기 D의 멱살을 잡아 당겨 바닥에 D과 함께 바닥에 쓰러지고, 피고인을 일으키려는 순경 E의 배를 1회 걷어차고, 바닥에서 일어난 후 재차 위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위 E,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포 동영상 1부, 현장사진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나, 같은 죄로 인한 경합범이므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 2명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방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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