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1. 17. 12:00경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에 있는 인적이 드문 도로변에 피고인 소유인 D 포터 화물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 E(여, 64세)에게 “한 번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어떤 놈은 씹을 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손을 피해자의 등 뒤로 넣어 등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배 위에 올려놓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몸을 틀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내에 집어넣고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상의를 올려 가슴을 애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5. 1. 17. 17:25경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 안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의 집 안방 침대에 누워 있던 중, 집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이불 속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몇 놈하고 붙어먹었느냐”라고 시비를 걸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빗자루로 피고인을 때리자 피해자를 잡으려고 하던 도중 이를 피해 도망가다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귀 뒤쪽 부위를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방바닥에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치고 장롱에 부딪치게 하였으며 “옷을 왜 빨리 벗지 않느냐, 개 같은 년아, 쌍년아”라고 말하면서 방 문갑 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