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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24 2015고정3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6.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250만 원을 준다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그곳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일하지 않을 경우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역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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