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내국인에게 외국선박이 경락된 경우, 관세부과 대상인 수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적극) 및 요건
[2] 구 관세법 제25조 제1항 , 제2항 의 규정 취지
[3] 외국선박을 경락취득하고 수입신고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관세 부과권의 장기소멸시효 적용 요건
판결요지
[1] 선박의 경우는 그것이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를 왕래하는 등의 특수성이 있으므로 선박이 우리 나라의 영역에 들어온 것만으로 그 선박이 수입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수입면허를 받지 아니한 선박이라도 우리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고 사용에 제공된 때에는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외국 선박을 경락취득하는 경우 그것이 관세부과 대상이 되는 수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세법에 의하여 판정되어야 하고, 이와 입법목적이나 취지를 달리하는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판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대외무역법상 위와 같은 경락취득의 방법에 의한 수입에 관하여 아무런 절차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그것이 곧바로 관세부과 대상이 되는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바, 외국 국적 선박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을 받은 다음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위 선박에 관하여 우리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고 운항에 제공하였다면 위 선박은 관세부과 대상이 되는 수입물품에 해당한다.
[2] 관세법 제25조 제1항 에 의하면,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제2항 에 의하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을 받은 물품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관세 등 확정세액의 납부이행에 관한 징수권의 행사기간뿐 아니라 부과권의 행사기간도 아울러 정한 것으로 볼 것이나, 한편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 조세채권을 단기에 확정하게 하면서도 그 제2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는 경우에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조기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또 신고세액이나 부과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정된 세액의 징수까지를 단기에 포기하거나 종결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예외를 둔 취지라고 할 것이다.
[3] 외국 국적 선박을 경락취득하여 운항에 사용하면서 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관세를 부과하게 되었다면, 그 부과징수권에 대하여 관세법 제25조 제2항 의 장기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경락취득자가 신고하지도 아니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문제될 여지가 없고, 그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한 태양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 경우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상고인
동아유조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정동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울산세관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관세법(1993. 12. 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1호 는 외국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도착된 물품을 우리 나라에 인취하는 것을 관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수입의 한 가지 형태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우리 나라에 인취한다고 함은 물품이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거나 자유유통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선박의 경우는 그것이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를 왕래하는 등의 특수성이 있으므로 선박이 우리 나라의 영역에 들어온 것만으로 그 선박이 수입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수입면허를 받지 아니한 선박이라도 우리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고 사용에 제공된 때에는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232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샌드마린이 1991. 7. 29.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으로부터 일본 국적 선박 Shoun Polestar호 (현재 선명 제15 흥국호,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원심판결에서 '파나마 국적'으로 표시한 것은 오기로 보임) 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을 받은 다음 같은 해 9. 20.경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해 12.경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우리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고 1992. 1. 10.경 위 선박을 운항에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선박은 관세부과 대상이 되는 수입물품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등이 이 사건 선박을 경락받을 당시 이 사건 선박과 같은 작은 규모의 중고선박은 대외무역법상 정상적으로는 수입이 불가능하였고 원고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또 당시 수입이 가능하였다면 경락취득 후 수입신고와 동시에 관세납부신고를 하였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선박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매절차에서 위 선박을 경락취득하여 위와 같이 사실상 수입한 결과가 됨으로써 원고 등은 수입금지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막대한 이득을 올리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관세법 제17조 제1항 , 제3항 에 따른 관세납부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관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관세법 제25조 제2항 소정의 5년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기간 내인 1995. 6. 28.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관세법 제25조 제1항 에 의하면,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제2항 에 의하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을 받은 물품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과권행사기간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 관세법에 있어 위 규정은 관세 등 확정세액의 납부이행에 관한 징수권의 행사기간뿐 아니라 그 확정을 위한 부과권의 행사기간을 아울러 정한 것으로 볼 것이고, 한편 위와 같이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 조세채권을 단기에 확정하게 하면서도 그 제2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는 경우에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조기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또 신고세액이나 부과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정된 세액의 징수까지를 단기에 포기하거나 종결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예외를 둔 취지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누3308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경락취득하여 운항에 사용하면서 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관세를 부과하게 되었다면, 그 부과징수권에 대하여 구 관세법 제25조 제2항 의 장기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신고하지도 아니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문제될 여지가 없고, 그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한 태양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 경우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 인바, 이와 같은 점에 대하여 살펴보지 아니한 채 원고가 신고한 바도 없고 부과되지도 아니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위 조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원심판단은 구 관세법 제25조 제2항 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