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2015. 5. 31. 22:00 경부터 같은 해
6. 1. 16:00 경까지 피고인 소유인 광주 동구 D 건물 옆 통행로( 폭 3.5m, 길이 16m, 이하 ‘ 이 사건 통행로’ 라 한다 )에서, 인근 주차장을 운영하는 E이 기존에 내던 통행료를 더 이상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 이곳은 개인사유지이므로 통행을 금지합니다,
폐쇄 일시 2015년 6월 1일 “라고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고 승용차 1대를 주차해 놓는 방법으로 그 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주차장으로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K, L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 방해 현장사진, 관련 현장 토지 대장, 네이버 지도, 현장사진( 로드 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85 조( 일반 교통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통행로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육로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있으므로 교통 방해나 업무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의 육로 라 함은 ‘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