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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35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4.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8. 9. 21:45 경 경기 동두천시 상봉암동 소재 소요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55-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 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 회 처벌 받았음에도, 반복해서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코란도 차량을 무면허 및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처벌 받았음에도 2016. 6. 15. C 명의로 변경하여 계속 운행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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