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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1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2. 24. 01: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주소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수레로 609-4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메모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 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단기간 내에 이 사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음주 운전은 차량 두 대를 파손하고 벽을 손괴하는 등 큰 사고를 야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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