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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9 2017나4744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사업자로서 A과 사이에 부산 중구 B 소재 고객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5. 6. 3.부터 2020. 6. 3.까지로 하여 대인, 대물의 경우 각 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주차장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22. A과 사이에 이 사건 주차장 내 주차 시설에 관하여 유지보수계약(이하 ‘이 사건 주차 시설’, ‘이 사건 유지보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매월 1회 이 사건 주차 시설의 상태를 점검하는 등 유지보수 업무를 하여 왔다.

다. A이 2016. 10. 1. 19:00경 이 사건 주차 시설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출차하기 위하여 출차 버튼을 누르자 ‘쿵’하는 소리가 들렸고, 이에 피고에게 연락하여 피고 직원이 이 사건 주차 타워를 점검하였으나 주차 시설의 하자를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이후 A이 주차 시설을 작동시켜 차량을 출차하자 C 차량, D 차량, E 차량이 파손되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11. 30.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주차 시설의 안전 운전 상태를 유지할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 책임에 기하여 원고가 지급한 위 보험금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유지보수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

거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차 설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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