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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1.09 2017가단10495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12. 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액은 관련 사건인 이 법원 2016가단103413호 사건의 판결문에서 인정된 월 675,133원으로 인정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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