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0.08 2015가단949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900,00원과 2015. 9. 1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근거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4. 3. 10.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의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