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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2.11 2019가단250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남 태안군 C 대 110㎡ 및 D 잡종지 212㎡ 중 별지 감정도(수정) 표시 1, 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 및 을 제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충남 태안군 C 대 110㎡ 및 D 잡종지 212㎡(이하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잡종지’라 한다)는 피고의 남편이던 E가 1982년과 1991년경에 이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위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피고와 함께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대지 및 잡종지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 2009. 5. 8. 이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③ 현재 피고는 위 주택과 이 사건 잡종지 지상에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그 해당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④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가소10773호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 및 잡종지 지상에 피고가 소유하는 이 사건 주택과 비닐하우스에 대한 2016. 3. 7.까지의 지료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그럼에도 피고는 현재까지 이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 및 비닐하우스가 이 사건 대지 및 잡종지에 대하여 가지는 법정지상권이 소멸하였거나 피고가 이를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 및 잡종지 지상의 이 사건 주택과 위 잡종지 지상의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그 해당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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